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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찍은 동영상유포로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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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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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최근 구하라씨가 전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서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동영상이나 사진을
카톡 단체방이나 토렌트와 같은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합의하에 찍었던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배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유포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만 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는 성범죄이므로 신상공개처분을 받게 되는데
우편과 인터넷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지었다면
초기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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