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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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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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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여야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현행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을 3회 위반시로 하고 있으며 음주수치 기준을 최저 0.05%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은 현행 3회에서 2회 위반시로 강화되며,
음주수치 기준은 최저 0.03%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음주수치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최근 윤창호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살인행위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조가 이루어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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