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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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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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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협의이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에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이혼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며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저혼자 아이를 부양했는데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정이 변경될 경우
합의하여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후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하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45284760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표준 양육비는 최종 양육비 총액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기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예상 양육비를 예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서
광주, 전남지역의 가사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광주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가정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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