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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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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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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가 나보다는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상대 보험사의 전화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실제 당한 피해보다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큰 사고를 당해 그 부상의 정도가 심한데
잘모르고 합의를 하거나
좋은게 좋은거라며 낮은 선에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면
향후 들어갈 병원비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는데
개인이 잘 알지 못한채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으로 알고 받았던 금액이
민사손해 배상금에서 공제되게 되는데
이를 잘 모르고 합의를 하여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과정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지급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는
수십년 경력의 손해사정사가 함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회복과정, 손익상계, 과실상계, 간병비까지
산정하여 보험사와 합의함으로서
개인이 합의하실때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보험사와 상대방의 보상이 미흡하다면
저희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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