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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는 후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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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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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분묘는 제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곳이므로 이를 발굴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60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무덤을 발굴하여 사체를 유기했을 경
형이 가중되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62조)

지난번 분묘기지권과 분묘발굴죄의 경우
후손이라고 해서 무작정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제사 주재자가 아님에도
제사 주재자의 허락없이 묘를 개장할 경우 분묘발굴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판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임야내에
조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문중고 분쟁이 생기자
분묘를 개장한 후 임야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장례업체를 불러 분묘를 파해친후
유골을 꺼내어 화장하였고 이를 봉안묘역에 안치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제사주재자인 종중에서
조부모의 묘를 개장후 안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하였고
A씨는 장사등에 관한 개장신고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거쳐
장사등에 관한 개장신고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형법상의 분묘발굴죄와
입법 취지나 보호법익, 규율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A씨가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라거나
현행 민법상의 제사주재자가 아닐 뿐더러
제사 주재자인 종손에게 분묘 발굴에 관한 승낙을 얻지 못했던 점,

개장신고시 담당 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사회에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어온 관습법의 하나로
20년이상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관습법입니다.

분묘발굴죄는
조상의 묘에 예와 제사를 지내오던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번 판례는 후손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고 제자주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발굴 훼손할 경우
마찬가지로 분묘발굴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분묘발굴죄, 분묘훼손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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