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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리벤지포르노)협박을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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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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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라, 낸시랭 등 유명한 연예인들도
동영상협박을 당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성관계동영상협박은 훨씬 많습니다.


동영상협박을 당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우리 생활에서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성관계동영상협박은 훨씬 많습니다.

리벤지포르노가 공개될 경우
실제 당사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리벤지포르노로 인한 성관계동영상유출이나 협박은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에 찍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관계동영상을 동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 또한 처벌하게 되어있으므로 만약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이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험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광주형사소송변호사 광주법률사무소명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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