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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훼손(묘지훼손), 분묘발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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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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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제자 '제보자들'이라는 TV프로그램에
43년동안 묻혀 있던 멀쩡한 아버지의 산소가 파해쳐지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관리가 잘되고 있었던 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연분묘로 분류되어 분묘개장 및 화장되어
결국 한줌의 뼈로 돌아온 아버지의 유골을 마주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실제 분묘를 발굴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전남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에서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분묘를 발굴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분묘에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였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존속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분묘의 권리자(종손)의 동의없이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는 제사,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곳이므로
이를 발굴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60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무덤을 발굴하여 사체를 유기했을 경우
형이 가중되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62조)

 

 

다만 이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며
과실로 손괴했을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묘발굴, 유기, 손괴,은닉, 영득죄는
후손이라 해서 무작정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 주재자가 아님에도 제사 주재자의 허락없이 묘를 개장할 경우
분묘발굴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해 분묘가 발굴훼손되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무연분묘로 처리되어
일정한 공지절차를 거치고 발굴할 경우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묘의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
지자체의 무연분묘현황을 통해 소유자를 찾거나,
찾을 수 없을 경우
최소 3개월이상 신문에 공고후 개장신고한 후 화장 혹은 이장절차를 거치면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해당 토지를 조기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임의로 파묘하는 범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분묘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행한 시행사와 관리감독청에 주의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묘지가 분묘훼손, 분묘발굴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이에 대해 가슴앓이하시지 마시고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전남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문의사항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http://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조상의 묘가 파해쳐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의뢰인의 상처와 손해에 대한 부분을 꼭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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