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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 준강간죄등 성폭력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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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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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데이트폭력, 미투운동 등
성범죄사건이 이슈화되다 보니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항거불능상태(주취상태)시 이루어진 성관계가 준강간죄로 처리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할 경우 인용되어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합의를 서두르기도 하는데
이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무조건 합의를 서두르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여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0-135?PB_1427941189=11


법률사무소명가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무고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 http://myunggalaw.com


기타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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