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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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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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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부관계임에도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집착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은 의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걸어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내의 사회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생활비 또한 카드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의처증의 현상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으면서 아내의 정조를 믿지 못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내를 다그치며 싸움을 벌이다가
심해지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은
상대방의 의처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파탄이나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하게 법률조언을 할 수 있는
광주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 및 예약신청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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