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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까지 분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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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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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더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기 보다는
이제는 내 삶을 찾고싶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려 했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혼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1.2%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남녀 이혼 건수는
각각 12.8%, 17.8%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을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는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보험 외에도
배우자 명의 연금 또한 포함됩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던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혼인중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6%로
월평균 수령액은 57만원이었는데,
만약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 50%로 인정받을 경우
배우자의 연금인 57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5만원(약 3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산형성기여도는
이혼소송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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