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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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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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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우리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홍상수감독의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실제 홍상수감독은 여러차례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의 현실상
실제로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오히려 배우자가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여 별거하게 된것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사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렇듯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가 내가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임을 입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간의 sns 메세지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간자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확실한 법적 증거를 통해
결혼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였더라도
실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유책배우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이혼소송을 기각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접근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및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낸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요구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시고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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