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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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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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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함께 산 세월과 둘사이의 자녀를 봐서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했으나
이혼후 약속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어
혼자 힘들어하시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많습니다.

 

 

양육비란 부 공동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무이므로
만약 이혼을 했을 경우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정기적인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현재 미성년자녀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에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청구시점에서 소급되므로 10년전의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가사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