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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향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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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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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9월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030건으로
10년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를 비롯
최근 논란이 커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이 포함되는데요.

 

사건이 많아지고 성관련 피해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알려드립니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음죄임에도 불구하고 강죄추행죄의 징역형(10년이하)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예방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추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졌습니다.

 

<개정안 정리>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피감호자 간음죄 : 10년 이하의 징역
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피감호자 추행죄: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못할 고민으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미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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