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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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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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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종종 주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말을 들으신텐데요.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말은
부부관계거부가 성적 불능이나

부부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중에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되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된 경우


실제 1999년 혼인신고를 하고
학업을 위해 7년간 함께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정당한 설명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적이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몇차례 성관계 시도를 했지만
신혼초 성관계에 실패하였고 이후 자신의 노력에도

남편이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성기능장애가 있지만 경미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성기능 장애가 경미하여
전문적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쌍방이 결혼이래 7년 이상의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성관계 부존재 이유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상호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이 동등하거나 피고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똑같이 1999년 결혼한 부부가
2002년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집과 연락을 하지 않는부분에
불만을 가져왔으나 내색없이 지내다가
크게 싸운 이후로 2009년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남편이
10년간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고 가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능하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부갈등을 적극 해결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부관계의 악화에는 서로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도 있어보이며,
아내가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처를 받은 상태이므로 남편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으며,
아내가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비록 성관계는 없다 하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리마인드 웨딩촬영을 하는 등을 고려하면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렇듯 단순히 부부생활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상황, 결혼기간, 상호노력을 종합하여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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