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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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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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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혼으로 살다가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짧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건지 걱정이 되셔서일텐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신혼이혼일 경우에도 위자료가 가능한지 알려드립니다.

 


 

 

이혼위자료란
가장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혼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재산정도, 가정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신혼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가정파탄의 경위가 상대배우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에 말씀드렸듯 이혼위자료는 재산, 가정파탄의 경위,
혼인기간의 장단, 자녀 양육, 고통정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는 만큼 혼인기간이 짧다면 위자료의 금액은
긴혼인기간에 대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임에도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혼위자료외에도 혼인 단기파탄을 이유로 결혼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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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광주법률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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