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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5년->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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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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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얼마 전 임대료 인상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의 맹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5년간 임대인이 임대금을 심하게 인상시키는 일을 막아
5년간은 임차인이 계속 안정된 상태에서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5년만 지나면 임대인들이 오히려 임대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올려버려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상가재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20일 종전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임차인의 10년 장사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전 소개드린 바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였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361068039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통시장 임차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서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소급되지 않아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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