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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30일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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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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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갑자기 회사로부터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퇴사통보를 받았을 경우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달말까지, 불편하면 지금 그만 두어도 좋다고 말하므로
해고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에 통보를 받은지 오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며,
부당해고든 부당해고가 아니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에 대한 통상임금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되었고
해고예고수당까지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지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회사에 복직하였을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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