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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문제 권리금없이 나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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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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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임대차문제는 생계와 연결되다 보니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특수상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300만원이던 월세를
4배에 달하는 1200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임대차문제로 인해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문제 중
권리금 문제로 인한 상담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계약이 5년 만기되어 곧 만료될 예정이라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새로운 계약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선 확인하실 부분은 해당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으려면 상가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서울은 6억 1천만원, 부산은 5억원, 광역시, 세종시, 파주, 화성은 3억 9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아셔야 할 부분은
2015년 5월 13일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점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은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요건에 따라야 하므로 상가임대차 소송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방문전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얼굴에
미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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