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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 가져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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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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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때 가장 눈에 밟히는 부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이혼이 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 아이들의 미래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많은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 또한 행복하지 않기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혼은 필요한 선택이라 믿으며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부간에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있는데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밖에 쌍방의 양육의사, 양육능력, 청구동기,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를 키우기 더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물론 직접 작성 후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조력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시 양육권, 친권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양육비 산정에 대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시선에서 법률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변호사,
의뢰인의 더 나은 상황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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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사례를 가진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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