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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비 필요하다면 양육비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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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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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은 계속 됩니다.
먹이고, 입히는 부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용까지 양육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반대하고
이혼소송을 한다해도 그 기간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틸 경우 이혼을 하려는 입장에서
특히 경제력까지 부족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중 양육비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으로 다가와
이혼후의 삶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이혼소송 진행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확정 전까지의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 1항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힘드실 경우
양육비사전처분을 권해드리며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별거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던 의뢰인에게
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당 월 50만원씩 양육비사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인가하였으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사오니
이혼소송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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