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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준강간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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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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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곤 합니다.


특히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준강간의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술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준강간의 가해자는
술은 마셨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만약 혐의에 대해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카톡내용이나 녹음이 있거나
목격자 진술, CCTV등 성폭행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강간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진행이 되기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경우
소송에서도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무고죄 사건이 많아지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의심 등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큰결심을 하고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2차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준강간사건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나를 조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경찰 조사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여성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성변호사들이 있어
차분한 마음으로 준강간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사건의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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