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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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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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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반가운 위헌결정이 나와 알려드립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일부 위헌판결이 나와

이미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자가 동의했을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미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었는데요.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이라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보상법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는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상, 보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지만,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유족이 재산적 피해와 관련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3242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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