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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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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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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지만,
앞으로 0.03%로 낮춰질 예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가 없었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아닌 단순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 및 가중처벌하기 위한
삼진아웃이라는 음주운전 처벌제도도 있어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가 진행되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뿐 아니라 2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서 마신 술이
구속,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이지만 위법한 처분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취소로 본업이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 혹은 감경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0%이상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등은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직접 진행하거나 행정사도 진행가능하나
안좋은 결과가 나와 다시 재심을 받아야 할 경우

다시 음주운전구제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므로
광주전남음주운전구제를 받으시려거든

광주전남음주운전구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는 http://myunggalaw.com

그외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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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
법률사무소 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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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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