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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 공사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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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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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건축주로부터 건축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고 핑계만 대면서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대부분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승소후 대금회수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별도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시 가압류나 가처분절차 진행절차에서부터
승소후 의뢰인이 원하실 경우 강제집행까지 완벽하게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검토는 물론, 공사대금소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그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만큼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면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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