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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배우자와 재이혼시 분할연금인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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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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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있기에 이혼시에는 재산분할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분할 받으셔야 합니다.


다양한 퇴직연금이 있지만 공무원퇴직연금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일때,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공무원배우자와 이혼(2016.1.1이후 이혼)하였을 때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1/2로 균등분할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을 반복하였다면 인정되는 분할연금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과 1975년 5월 결혼하여 19년간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던 A씨는
1998년 7월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년 6월 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총 혼인기간이 각각 19년과 19년으로 총 38년이므로 공무원분할연금수급요건이 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전이라 해당없고

2차 혼인기간은 남편이 퇴직할때까지 약 3년만 해당하므로
이는 분할연금수급요건인 5년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가지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대상 혼인기간이 법 시행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므로,

이 기준과 A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A씨의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이혼하였고,
공무원 연금분할제도 시행이후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 재직 중 총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광주이혼소송경험 및 노하우가 많은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고, 기여도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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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나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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