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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불륜시에도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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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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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외도를 저질러
상간녀에게 연락했더니
상간녀가 막말로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으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이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사실혼관계에서는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관계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상황으로 의뢰인과 남편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고요..

 

어짜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며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실혼인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에 대해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일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관계더라도
결혼식을 올린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더라도
동거기간동안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며 살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부부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불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법률혼관계가 아니다보니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및 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하세요.

의뢰인의 상처,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기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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