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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사실혼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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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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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인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를 중혼적 사실혼(실질적 중혼 관계)라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263496840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 중혼금지주의를 채택하여
법률혼관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일 경우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배우자 사망시 유족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혼이 아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서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비록 사실혼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연금수급권리가 경합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54년간 아이까지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혼 배우자가

군인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가 여러차례 이혼을 거절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록한 점을 들어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던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군인연금법상유족연금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법률상배우자와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형식상 절차미비로 법률혼이 남아있을 경우가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처가 있던 A씨와 4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전모씨가 A씨 사망 후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는 법률상 처와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42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법률상 처와 따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1997년퇴직해 퇴직연금을 수령해오다 2011년 법률상 처가 사망한 후
전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전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A씨와 전씨가 A씨가 퇴직한 후인 2011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혼적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음에도
형식상 절차 미비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아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이외의 경우 우리 법은 법률혼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사실혼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중혼적사실혼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www.myunggalaw.com

기타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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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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