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만약 퇴사후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유효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한 후 회사와 합의하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퇴사한 후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

 

A씨는 2003년 건축설계업체인 H사에 입사한 후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퇴직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된다는 분할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부터 2014년까지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1,1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1180만원에는 밀린 월급만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퇴직금인 27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퇴직금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A씨는 각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했으므로
착오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H사는 김씨가 받은 월급에는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며 반소를 냈습니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원으로, 구체적인 퇴직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입사 당시 연봉근로계약서 중 퇴직금 포기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직한 후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이는 유효하므로 더이상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A씨의 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H사는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의 판례처럼 퇴사후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다면

향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청구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광주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 법률사무소명가 50명 임금소송 승소사례*
(미지급임금 5억 7천만원 지급판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17936549

 

*퇴직금 미지급 청구소송: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청구소송절차*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72620930


의뢰인의 소중한 퇴직금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