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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결혼, 혼인취소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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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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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혼, 즉 '혼인'일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했고,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훗날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혼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면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이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록이 남지 않는 혼인무효소송을 원하지만
혼인무효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혼인무효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257825256


따라서 현재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혼인취소소송이 나을지 이혼소송이 나을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법률이 정한 혼인취소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


1. 결혼적령(만18세)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없이 결혼한 경우,
2. 근친혼이거나 중혼인 경우
3.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중 연령위반이나 근친혼으로 인한 경우보다 혼인당시 악질이나
그밖의 중대사유를 알지 못했거나 사기로 인해 결혼한 경우로 인해 혼인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본인의 상황이 법률에서 말하는 혼인취소사유인 악질이나 중대사유,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가늠하기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 후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시어
혼인취소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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