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수익 약속한 프랜차이즈본사에 손해배상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가입할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월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최소수익을 보장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A씨는 한때 크게 인기였던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던 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뒤 3500만월을 내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초기 2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였는데요.

이에 A씨는 B본사와 본사직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냈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가맹점 계약 전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인 C씨가
월수익이 지속적으로 300만원이라 하며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으며,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질 경우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달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직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하되
새로운 아이템 제공에 대한 책임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측의 최소수익 보장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B씨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2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광주변호사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문의는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의뢰인의 고민,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