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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안전배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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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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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패키지여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곤 합니다.
올해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다 보니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가 더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난다면 여행사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상품들은
대부분 패키지가 주를 이룹니다.
패키지상품의 특징은 여행사가 정한 지역에서 정해진 일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
고객들이 관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목적지나 일정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조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고객에게 알려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주의의무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여행사는 여행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의 책임은 사고가 난 일정이
필수일정이었는지, 옵션관광이었는지, 자유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여행사가 충분히 주의의무를 주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만약 패키지에 포함된 필수 일정이었고,
여행사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경우

이는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 스키여행에서 특정 슬로프는 숙소까지 연결되지 않아
다시 올라가 다른 슬로프를 통해 내려와야 하는데
주간시간 종료시 해당 슬로프로 내려올 경우 숙소로 복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에도
여행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던 경우 대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3377 판결)

 

2. 만약 사고가 난 일정이 패키지 옵션투어었고,
여행사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게 됩니다.

 

5박 6일 피지 패키지 여행 중에 옵션상품인 정글투어를 하다가 사망한 A씨 부부에 대해

그 유가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여행사는 여행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일정이 여행에서 필수적인 일정이 아닌 자유시간 중 옵션관광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글투어가 산악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A씨 부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만약 사고가 난 일정이 자유시간 중 일어난 사고였을 경우는 어떨까요?


베트남 여행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A씨에 대해 그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야간물놀이가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솔자가 피해자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빨리 나오라 경고하고 호텔에 돌아갔고
(다만 피해자들이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 아니함)
피해자들도 성인으로서 야간물놀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패키지 여행을 하신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잘 알아두시길 바라며

만약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보셨고 광주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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