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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려 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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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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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된다 하더라도
촬영영상이나 사진이 없다면 범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촬영 시도만 하였더라도타인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죄에 대해 잘 나타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A씨는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안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30분을 기다린 후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촬영을 하려다가
이를 신고한 피해여성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은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의 확대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아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해 발각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며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A씨가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A씨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휴대폰 카메라 앱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지만,
기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점을 고려하여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촬영 미수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를 향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판결입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미수 또한 처벌됩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후회할 행동을 하였다면
초기 수사때부터 경험이 있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전 간단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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