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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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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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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포트홀에 걸려 사망한 운전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이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라며 항소를 하였는데,
2심 항소심 또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일부 뉴스를 통해서도 기사화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http://www.gomtv.com/15668261

 

매우 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게 된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셔서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셨는데요.

 

망인은 농촌에서 가까운 곳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저속의 4륜 바이크인 네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진입했다가
장마철에 발생한 가로세로 15cm의 포트홀로 인해 바퀴가 끼면서 전복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 사건의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은
위험회피가능성이 없으면 도로 보수, 관리 의무가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포트홀이 언제 생겼는지, 이 사건의 도로를 관리해야 할 도로관리사업소가 그 포트홀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포트홀 발생시기가 직전이라 보수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 사건 도로는 승용차 뿐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여서
이 사건 포트홀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으며,
가로 세로 15cm의 포트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고 발생 2일 전에 인근에서 일반적 도로 순찰 및 점검을 하였다 하여
피고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정부가 도로점검, 보수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하여 자기과실을 인정하고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정부는 전체손해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인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소송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명가 홈페이지 (방문 전 상담): www.myunggalaw.com

명가 블로그(각종 승소사례, 법률정보):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의뢰인의 억울함,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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