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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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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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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참사 4년 3개월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와 유가족 33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고,
목포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나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을 지급하되,
희생자의 가족들에게도 위자료를 각각
배우자는 8천만원, 친부모는 각 4천만원,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는 1천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천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백만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 1천만원~2억5천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 액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 355명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으로
유족들이 당초 청구했던 금액은 1070억원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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