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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조정이혼과 소송이혼) 고민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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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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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우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 될 경우
변호사가 필요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본인은 혼자 대응할 경우
조정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이나 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유리한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 시작부터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소송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 혼자서는 어려운 이혼,
법률사무소 명가가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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