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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만일 쌍둥이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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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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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의 보안처분이 내려진 자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과 회사에
우편으로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또한 누구나 이러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통해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쌍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2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해 3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B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핬습니다.

 

미성년자를성폭행한 A씨에게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쌍둥이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인해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여 신상을 비공개로 하고
감형해달라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는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일정 기간 공개, 고지돼 받는 불이익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평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은 3년 6개월로 감형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법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실력있고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미투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26547782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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