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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점유한 땅, 점유취득시효제도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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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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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오랜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점유)가 일정하게 계속된 경우
진실된 권리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권리자로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점유취득시효제도(민법 245조 1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무조건 인정해줄 경우
원래 주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것이므로
원래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일정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20년이상 해당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합니다.

 

2. 소유의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자주점유)

 

그러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에 협조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이전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변호사의 소송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광주부동산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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