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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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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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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크게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과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으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재신청은
기존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308331324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지 않고 기각된 적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던가
개인회생 인가를 위한 서류가 미비하였기 때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다면
개인회생에 필요한 소명서류가 미비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제출하였던 개인회생자료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본인도 할 수 있으나 재신청인만큼

개인회생신청시 부족했던 부분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또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혼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기보다는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파산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심사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므로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후 재신청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문의는
명가 파산회생센터: http://myunggare.com/

그외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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