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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처리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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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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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4년 6675명이었으나,
2017년 1만 303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은
사실 우리 가족이, 내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처벌 기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광주 MBC 생방송 빛날 인터뷰 당시
현재 우리나라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며
폭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처벌법만 있는 상황임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중임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 강화하여
7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진 아웃제로 대표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3회 이상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 기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삼진아웃이 아닌 두번째 범행이라 하더라도
처음보다 더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 또는 구속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인 점은 피해자(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경우라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또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재판에 구형될 경우
기존에 공소권 없음 또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시 가중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사범은
가중 구형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 1회만으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검찰의 삼진아웃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기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제가 약했던 상황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형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사회에 데이트폭력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연인,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가해자의 폭력, 보복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광주데이트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서명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잘못된 폭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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