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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출퇴근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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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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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작년 6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07425633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출퇴근 시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어 자차운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작년(2017년) 10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2018년)부터 대부분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부부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통신장비 설치업체 직원인 A씨는 광주에서 근무했으나,
A씨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어
A씨는 주중에는 광주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차로 광주로 출발하였으나
새벽 5~6시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두부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자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산재보험법 37조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헌재는 이 규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17년 10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넓혀 개정하였습니다.

 

2014년 발생한 이사건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동일 쟁점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었으므로,
개정법률의 합헌적 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부부 또한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A씨가 광주에 원룸을 마련했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자택 역시 여전히 주거지이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만큼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출퇴근 재해의 경우
부칙에 의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의해 적용되므로
만약 출퇴근시 사고가 2018년이 아닌 2017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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