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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후 재신청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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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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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인가 후 조금씩 변제금을 갚았으나
개인회생 진행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연체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령 열심히 변제금을 냈지만
아이출산이나 직장상황이 안좋아져
변제금 연체가 되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다시 추심이 오고, 독촉 압류도 오기때문에
또 다시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개인회생폐지가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법률사무소로 많이들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가능여부입니다.

 

개인회생 중 피치 못할 상황에 직면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하며,
밀린 변제금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어서 개인회생 진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시에는
기존 개인회생인가때의 상황과 수입면이나 부양가족수 등에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면이나 부양가족수가 줄게 되면
기존 개인회생때보다 변제금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을 하는 것인만큼 개인회생 재신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시에는 혼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기 보다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개인회생관련 상담은
명가 파산회생센터: http://myunggare.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