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개인회생시 2018년 중위소득 60%로 생계비 책정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던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시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18년 중위소득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및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개인회생시에는 본인의 1년간 월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생계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 변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 60% 기준은?
 
2017년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는
1인 991.759원,
2인 1,688,659원,
3인 2,184,549원,
4인 2,680,428원,
5인 3,176,307원이었으나,

 

2018년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는
작년보다 1.6% 올랐습니다.

따라서 2018년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1,003,263원,
2인가구 1,708,258원
3인가구 2,209,890원
4인가구 2,711,521원
5인가구 3,213,152원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월 250만원이고 3인가구일 경우
2,500,000원-2,209,890원= 290,110원
약 29만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진 않았으나,
작년에 비해 약간이라도 올랐으므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은 약간 낮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전남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2016년 이래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인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정보는
아래 명가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자격 및 신청방법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68248281

개인회생 재신청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17254051

개인회생시 배우자재산반영여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74590189

이혼후 개인회생시 자녀양육비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86375643

보유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3702170

개인회생 이전 바로 이혼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21633185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별도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실시간 상담 및 회생파산 자가진단테스트가 가능한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