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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입한 땅에 심어져있는 나무, 이미 약속기한이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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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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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지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나 농작물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나무는 임의로 훼손할 수 없고 이전 비용도 많이 들어
토지를 사고도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명가의 승소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의뢰인들의 경우
수목 720주가 해당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기존 토지주들은 소나무 매수인과 36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15년 10월까지 계약된 수목 전체를 이전하며 발췌한 구덩이 평단작업을 할 것이며
계약기간종료 후 잔류 수목이 있을 경우 수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기존 토지주들과의 사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조경수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까지 수목 일체를 비워주기로
약정하고 이후 모든 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매매토지 조경수 처분 승계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7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수목 소유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수목을 이전하지 않아 토지사용에 차질을 겪어
고민하시다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에 기존 소유주들을 채무자로 하여
수목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소속 집행관이 수목에 대한 점유관계가 상이한 관계로 유체동산 가처분불능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수목을 이전하지 않던 전 수목 소유자는
2016년 2월말이 되어서야 해당 수목을 이전하였는데,
약정기한이 지날 때까지 수목을 이식하지 않을 경우
수목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두 원고들(의뢰인)이 2015년 7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건 수목을 점유하였는데
피고(소나무 소유자였던 3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수목을 이식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이 사건 약정 및 사건 수목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해당 수목을 이식할 당시
사건 수목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피고가 약정기한이 지난 후
원고들 소유의 수목을 무단으로 이식하고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수목가액 및 토지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수목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수목가액의 1/2인 18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수목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승소사례의 경우
토지매매후 지상에 타인 소유의 수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찾은 사안입니다.

 

토지매매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나무나 농작물이 있을 경우
계약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족의 상황처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승소사례나 법률정보는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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