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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분할연금시 별거, 가출기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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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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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경우 분할연금을 통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370만명중 2만 5천명정도가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은 분할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중
1.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며
2.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3.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
4.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면
(1953년 출생자부터는 1년~5년까지 연령이 상향조정됨)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6월 20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5년이라는 혼인기간에는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실종확인기간등을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후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미리 포기할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이혼후 3년 이내이시고
분할연금청구를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분할연금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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