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2018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양육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누가 양육하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협의하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 이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 일방에 의해 자녀가 양육되어야만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으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부부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소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2018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토하려 하실텐데
사실 2018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별도로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매년 개정, 공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4년 개정되었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에 다시 개정 공표되었으며,
현재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신이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토하시길 원하신다면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시안은 자녀 2인 가구 기준이므로 자녀가 1인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시면 되며,
3인일 경우에는 23%를 감산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기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되,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예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혼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광주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광주이혼소송 승소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