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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 숨기고 성관계했다면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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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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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혼인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기혼이었을 경우
마음의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혼인사실을 알리지 않아 미혼인줄 알고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유부남, 혹은 유부녀였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혼빙죄(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최근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B씨(남)를 상대로
A씨(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SNS 쪽지로 연락을 받은 후 카톡으로 연락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된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미혼인 줄 알았던 B씨가 실제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속은채 성관계를 가졌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며,
A씨가 결혼하였냐고 질문했으나 B씨가 결혼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A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B씨가 결혼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A씨가 B씨의 혼인여부를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A씨와 B씨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3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인 위자료가 결정된 사항으로

만약 상대가 기혼임을 속이고 결혼약속을 한채 깊은 관계를 가졌다면
더 큰 위자료가 결정될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거나 결혼을 약속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나를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주변의 시선까지 걱정되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주고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여성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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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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