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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공무원연금분할 결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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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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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나누기로 했다면,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는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57세)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해 공무원이던 남편B씨(62세)와
이혼소송을 했고,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확정일에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공단측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46조 3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46조 4에 따르면
제46조의 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46조의 3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A씨가 60세가 되지않았다고 해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재직하던 몇십년간 누적된 금액으로 목돈의 특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어 퇴직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은 이혼후의 생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실력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내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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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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