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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시 노동력 가동연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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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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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들 정년이 60세라고 생각하는데,
노동력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동정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를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가동연한이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얻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직종별로 연령별 근로자 수나 구체적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해왔습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은 직종별로 다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의 경우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투수의 가동연한은 40세,
술집마담은 50세,
미용사, 사진사, 중기 정비업자는 55세,
일반 육체노동자, 식품소매업자, 보험모집인은 60세,
소설가, 의사,한의사, 약사는 65세,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육체노동자의 노동정년을
65세로 보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2010년에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며,
기능직 공무원들과 민간기업들의 정년 또한 변경되는 등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했던 1990년 전후와
많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동연한에 대해 과거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실제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도우미 등 육체노동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게 되어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기초연금지급대상을 65세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고시 가동능력을 60세까지만 인정할 경우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법원 또한
육체노동자의 노동정년을 65세로 보는 판결결과를 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종별 가동연한은 서로 다르며,
육체노동자의 노동정년 또한 기존과 다르게 65세까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고로 인해 노동력 상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나의 상황에 맞는 가동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노동력 상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변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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