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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가능할까? 광주법률사무소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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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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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할때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단순히 공동재산 뿐이 아니며,
퇴직금이나 연금, 채무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혼시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또한 분할이 가능한데요.
만약 배우자가 군인이라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군인연금도 분할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만,
국민연금(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아직 분할연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군인의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청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소송 또는 협의를 하여 재산분할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군인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이혼시 얼만큼이나 군인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는

실제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 군복무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며,

그 기간 중 나이, 직업, 소득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은

2018년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므로,
협의 또는 이혼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군인연금을 분할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중이시고, 배우자가 군인연금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군인연금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군인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0589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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