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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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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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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이가 들어 치매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부모의 재산과 관련하여
증여,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 증여세 규모는 1년 전보다 약 27% 증가한  6조 800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혈육간에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간 분쟁이 발생해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노령이라면 치매, 사고 등으로
재산관리능력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인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재산관리 및  치료, 요양등 신상보호를 하여
가족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광주 가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외의 법률정보나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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